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혜택 기준 확인해봅시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정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집을 구하시거나 월세를 내고 계신분들 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인데요. 대출 조건의 일정 요건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됩니다. 해당 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는 대출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연 1.8~ 2.4%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 이 제도를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조건 자격
이 제도는 다음의 조건을 필히 가져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주택
아무리 이 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집을 대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도 어느정도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일반자녀 & 신혼가구 | 3억원 | 2억원 |
다자녀 이상가구 | 4억원 | 3억원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된다. ( 최대 수도권 2.2억원, 소도권 외 1.8억 원)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소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된다 이의 경우 우대금리가 있다.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관련 제도들
■ 그 외 제도
코로나 지원금 부터 다양한 제도를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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