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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 지원 받기 혜택과 자격

4분 매니아 발행일 : 2022-07-31

국가유공자라면 세금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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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몸바쳐 헌신한 유공자를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이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만들어진 혜택 중 하나이고,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국가 유공자 LPG차량 세금 지원 및 신청 대상 알아보기

이 제도는 국가 유공자 중 등급 판정이 되신분이 적용 됩니다.(1~7급) 또한, 전쟁중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 419혁명 부상, 공상 군경이나 곤상 군무원 등)자도 포함이 되며, 참고로 사업용 차량으로는 등록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승차 하는 LPG 차량이 1대 있다면 가능 합니다. 그 외 지원 자격은 이렇습니다.

  •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 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 공자 적용 대상자 중 5․18민주화 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 보상 대상자 중 상이 등급(1급~7급) 판정자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1급~7급) 판정자 (지원 공상 군경, 지원 공상 공무원)
  • 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 등록 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 공동 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 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신청기간 수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제출서류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국가유공자LPG차세금지원

국가 유공자 LPG차량 세금 혜택 및 선정기준

일단 이 제도는 무조건 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신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세대와 함께 하는 가족으로 된 명의가 있는 차량 중 무조건 LPG차량이 1대가 있어야 하며, 만약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이 충족 하여야 합니다. 가족 명의는 이렇습니다.

  • 배우자
  • 직계손비속
  • 직계손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직계존비속
  • 형제나 자매

위의 기준과 자격이 된다면 유공자 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 할인이 지원 되며 차량 1대당 월 300리터 까지 세금이 지원 됩니다. 참고로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되니 이점을 참고하세요.

 

국가 유공자 LPG차량 세금 지원 신청하기

지방 보훈청과 보훈지청에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상시 신청이니 필요시 기간을 제약하지 않고 신청이 되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그 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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