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4년 단독 근로장려금 지급액 330만원 신청 방법

4분 매니아 발행일 : 2024-03-05

24 단독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노력은 많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은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혜택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고 근로 의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국세청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문은 지난해에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등의 지급 요건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단독생활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4 단독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024년에 변경된 근로장려금 정책에서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자격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있어 최대 330만원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되나, 최소금액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되어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에는 자격 기준이 이전보다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형 23년기준 24년기준 최대지급액 비고
단독 2,000만원 2,200만원 165만원 증가

 

단독일 경우 최대 165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24 단독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각 가구에서는 1명만이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지만, 단독인 경우 자신이 신청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전달된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서면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가 전혀 오지 않았다면, 방문접수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4 단독 근로장려금 차감 기준

 

 

 

 

아쉽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여부는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요. 아래 표는 2023년과 2024년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인상세액공제 한도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금액이 기대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사항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류 차감 금액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액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당 0.0025%)    

 

 

24 단독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단독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달의 말일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지급일은 신청한 달에 3-4개월을 더한 후, 해당 월의 말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추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나 그 배우자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경된 기간과 자격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정기 신청 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