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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및 형사처벌 여부

4분 매니아 발행일 : 2023-03-21

촉법소년 정의 및 처벌기준 개선안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말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이들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1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소년원은 전국에 2곳밖에 없어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며, 피해자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전과는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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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보호 처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감호 위탁, 강의, 사회 봉사, 보호 관찰관이 관찰하는 처분, 소년원이 아닌 보호 센터에 감호 위탁, 의료 시설에 보호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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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장단점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적정 연령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입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기존 제도 재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 개정 과정을 두고 '보여주기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강행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저연령 전과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10대 때 범죄 전과가 누적되면 '될대로 돼라'는 식의 자포자기형 청소년 범죄자가 늘어나 사회의 교화나 선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촉법소년 범죄율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58%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7,896건이었던 범죄 접수가 2018년에는 9,049건, 2019년에는 10,220건, 2020년에는 15,684건, 그리고 2021년에는 12,5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예방 방법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나 상습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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